15 최신 트렌드 동결건조간식

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6월 6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고객이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시행하였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5년은 2022년과 다르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5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2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8년은 서울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4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일산시가 제공하는 동결건조간식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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